공지 돌아가신 고인의 소중한 유품 소각방법(방문수거)

-개인의 유품 소각행위는 불법? 


고인의 유품 중 옷 몇 벌과 간단한 물건은 관 속에 넣어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옷가지나 이불 등 부피가 큰 유품들은 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중한 고인의 유품을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릴 수도 없고,

화장터에서도 자체 소각시설이 없어지는 추세이고, 

집 근처에서 개인이 소각행위를 하게 되면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장례를 치르고 난 후 고인의 유품 처리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각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유족이 되어 소각 방법을 찾다 보면 정식으로 

소각할 장소가 없는 것을 알고 당황하게 됩니다.


-소중한 유품을 택배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은 유품을 처리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십니다.

간혹 유품 소각을 한다는 업체와 연락해보면 xx 자원, xx 폐기물 등이 대부분입니다.

일반 산업폐기물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업체들입니다.

유족분들은 유품처리를 빨리하기 위해 유품을 박스에 넣어 택배로 보내 처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마음속에 개운한 느낌이 들지 않아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에버그린의 유품 소각 서비스   


소중한 고인의 유품을 마음 편하게 처리하고픈 유족분들을 위해

저희 에버그린이 유품 소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수도권 2시간 이내 방문하여 고인의 유품을 직접 수거    

- 고인과 의뢰인께 예의와 정성을 다해 업무진행

- 소각이 진행된 사진자료를 의뢰인에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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